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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사행업소, 유흥업소, 직영점 등) ▲연천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이다.


연천군은 이날부터 단속반을 운영하며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정지 또는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주민신고센터(031-839-2271)를 운영, 부정유통 관련 주민제보를 접수받는다. 이밖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 해당 가맹점에 대한 집중단속과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서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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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6 2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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