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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14일부터 25일까지 읍ㆍ면ㆍ동에서 신청 접수…연간 70만~100만 원 지급
  • 기사등록 2022-03-14 0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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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연간 70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ㆍ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을 선정해 연간 중학생에게는 7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을 4월과 9월에 절반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만402명으로 중학생 4,702명, 고등학생 5,182명, 학교 밖 청소년(2004~2009년 출생) 518명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과 부모는 주민등록 소재지인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ㆍ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또는 시ㆍ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홍규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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