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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오는 318일부터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당초 331일부터 지급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부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를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지난 2021,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490억 원을 징수했으며 연말정산분 확정에 따라 6억 원의 환급금을 지급 한 바 있다.

 

환급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통장 사본)를 시청 세정과로 팩스(0506-124-2617,2619), 우편(부천시 길주로 210)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의 지방세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세정과(032-625-2617~9)로 문의하면 된다.

 

우종선 부천시 세정과장은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국세 환급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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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1 1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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