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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311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의 사례가 없는 성실납세자 45명을 선정해, 1년간 각종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의 날인 33일을 맞아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선정 납세자는 크게 2개 분야로 나뉜다.

 

선정된 45명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제때 낸 성실납세자 30명과, 500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단체와 1천만 원 이상 납부 기록이 있는 법인인 유공납세자 15명이다.

 

군포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혜택 수혜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의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 등이 적용된다.

 

또한 지역 내 공영주차장 2시간 이용요금 면제, 시가 기획한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의 50% 할인도 혜택으로 부여된다.

 

이와 함께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군포 지샘병원과 원광대 산본병원으로부터 성실납세자가 개인인 경우는 가족, 법인인 경우는 소속 임직원까지 포함해 기본종합검진비의 20% 할인과 입원 시 비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혜택을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제공받는다.

 

군포시는 이와 관련해 311일 유공납세자 간담회를 개최해 표창패를 전수하고, 납세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포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납세의 중요성과 기한 준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81, 01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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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1 1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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