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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자금애로를 겪는 관내 청년기업 인증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청년기업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기업 특례보증은 관내 청년인증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의 융자신청이 어려운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완화된 심사를 통한 특례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고, 3월부터는 보증심사 방식을 완화하여 보증 한도 1억 원 이내는 신용평가 등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신규로 청년기업 특례보증을 받는 업체는 처음 1회에 한 해 특례보증 수수료의 100%(최대 1)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운영되고 청년기업 특례보증 신청·접수 및 보증심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을 통하여 실시하며 김포시의 추천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청년기업 특례보증 심사방식 개선과 보증수수료 추가지원을 통해 청년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031-997-1278),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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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3 1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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