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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고 학생에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32일부터 18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지원 교육비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 연 23만원 이내 등이다.

 

이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환산기준 70% 이하인 가정의 학생이 지원받는다.

 

인터넷 통신비는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과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신청하려면 학부모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해도 된다.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는 만큼 3월에 신청해야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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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2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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