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을 1인당 300만원 지원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더해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2021. 12. 15. 이전 개업 및 2022. 1. 17. 기준 영업 중인 업체가 해당된다.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로서 신속지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완료 후 1~2일 이내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공동대표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매출액 감소 간이과세자·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28일 이후 신청·지급을 시작하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318일 마감한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마련된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또는 일자리경제과 경제팀(031-860-2309)으로 문의 가능하며, 중기부 누리집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2-24 16:52: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