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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해빙기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등 10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105개소, 임도시설 4개소로 해빙기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매년 2~4월 해빙기에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로 인한 사면 붕괴,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고 예방 홍보·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지난 1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특별법 관련 현장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관내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해빙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점검상항은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토석류 유출 및 사면현황, 주변 거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임도시설의 경우 토공 구조체 등의 손상, 균열, 위험여부 등을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및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해빙기 중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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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4 16: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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