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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 청년 혁신주도 사업’ 포스터(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연천 청년 혁신주도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연천 청년 혁신주도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를 목표로 청년에게는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연천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새로운 유형인 ‘연천 청년 혁신주도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연천군 특화기업에 청년을 매칭,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의 90%(월 최대 180만원)를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기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타 지역 거주자는 선발 후 2개월 이내 전입시 가능하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 또는 휴학생은 제외한다. 또한 취업상태로 고용보험 가입자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제외된다. 


업체는 연천군 소재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정규직 채용후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월 20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직무역량 교육이 가능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청년센터(031-839-41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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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8 1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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