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기간이 상당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광한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켜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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