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양벌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식(사진=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양벌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자인 양벌공원개발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이창복 양벌공원개발대표, 제일건설박현만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실시계획인가, 기부채납, 사업비 정산 등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산127 일원에 추진되는 양벌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비공원 시설(APT)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와 양벌공원개발은 총 사업면적 272497 212548(78.01%)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59949(21.99%)에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는 휴식공간과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2-10 19:26: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