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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지행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4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서면 심의로 진행되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면적 증가가 발생한 2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심의·의결했다.


동두천시는 사업이 완료된 지행지구 94필지 23,132.9의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 등의 최신기술을 활용해 지적경계와 현실경계를 일치시켜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하봉암지구, 안흥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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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7 1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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