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올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맞춤형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은 전년 대비 5.02% 인상(4인가구 기준)되었으며, 생계급여(‘21.10월~) 및 의료급여(‘22.1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됐다.
따라서 부천시는 동절기 및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기간 [1. 26. ~ 2. 23.(4주간)]을 운영함으로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선정기준(지급액) 인상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억원)·고재산(9억원)일 경우 제외된다.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생계곤란 가구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장성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이 5.02% 인상되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올해 1월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 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고령으로 실질적 부양이 어려운 부양의무자 가구로 인해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의료 사각지대 대상자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도 기준 중위소득 상향 및 기준 완화(중위소득 45%→46%로 확대)로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은“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더욱 촘촘히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도 가능하다.
(교육=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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