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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관내 모든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범위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포함)과 아파트 공용부분, 공동이용 승강기 및 산업용 전기요금이다.

 

공동전기료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에 따른 것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 신청액의 95%를 신속집행 차원에서 지난 121일 지급한데 이어, 나머지 5%는 단지별 상황에 맞춰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07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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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5 1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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