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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17일부터 26일까지 방역패스확인 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증빙 시 최대 10만원씩 방역물품지원 금을 지급한다.

 

이번 방역물품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방역 패스 확인 대상시설은 유흥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이다.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사진을 제출하고,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비용 증빙자료(영수증), 통장계좌 사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을 운영중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향후 2차 지급은 214일부터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콜센터(031-940-5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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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4 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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