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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타뱨(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1년에 시행한 통 큰 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을 시행한 결과 21천만원을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014천만원에서 약 50% 대폭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00여명에게 간접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감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경기도에서는 광주시가 최초로 실시했으며 재산세 감면을 기존의 최대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해 시행했다.


신동헌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과 상생하고자 하는 임대인들노력에 감사하며 도움이 됐길 바란다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광주시정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에 감사하며 올해도 착한 임대인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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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2 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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