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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적극적인 시민알림으로 납기일인 이달 31일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고자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납세의무 대상자는 201771일 현재, 고양시 덕양구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 중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주민세 재산분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250원씩이며, 직원의 보건, 후생 등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식당, 전용휴게실 등은 비과세 면적에 해당 된다.

 

신고는 구청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7월중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기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되는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이번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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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0 1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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