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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임신부 또는 올해 1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822명을 선정해 20221215일까지 48만 원 상당(자부담 96000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며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가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1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일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신청 시 유의할 사항은 행정안전부 연계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나, 검증이 어려운 대상자는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산모수첩 등의 서류를 신청시에 첨부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26() 10시부터 26일까지며, 접수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쇼핑몰(https://www.ecoemall.com)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시농업과(031-828-402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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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7 1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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