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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소득재판정 신청은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개정 내용 및 변동된 소득 등을 반영하여 기존 정부지원 가정의 정부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의 정부지원 유형 가정은 2022년 1월 말까지 해당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정부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소득재판정 기간에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며,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 시에는 2022년 2월부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일괄 변경된다. 

 

소득재판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맞벌이 부부(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직장보험가입자)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재판정 신청은 1월 28일(금)까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1월 중에 결정정보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가능한 한 1월 24일(월)까지 신청하여 재판정을 받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돌봄 정부지원 유형은 총 4단계로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으로 나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여성정책과(☎ 031-645-3605) 또는 이천시아이돌봄지원센터(이천YMCA ☎ 031-635-08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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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5 2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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