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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가이드라인’, ‘대기배출업소 (정비업) 운영 가이드’ 안내서(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 내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담당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했다.  


 수원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가이드라인’, ‘대기배출업소 (정비업) 운영 가이드’ 등 2개 안내서를 제작해 각 구청과 자동차 정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300개소)에 배부했다. 


 수원시청 환경정책과가 제작한 안내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단속(위반) 사례’ 등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배출시설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수록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가이드라인’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절차·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사항(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 조항별 인허가, 지도·점검 요점 등을 설명했다. 


 또 제조시설 등 업종별로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의 종류(일반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오염물질), 자동차 정비업의 주요 대기 배출시설과 시설 운영·관리 등 법령 기준을 정리·제시한 ‘자동차 정비업 교육 및 가이드라인’ 등 내용이 담겼다. 


 ‘대기배출업소 운영 가이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방안 ▲기타수질오염원(점오염원(點汚染源)·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장소) 관리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주요 핵심사항(‘자동차 분리 시설’ 신고·관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배출·방지시설 주요 위반사례 등을 수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안내서를 계속해서 발간할 계획”이라며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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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31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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