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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대상()으로 청산면이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일과 삶의 균형과 공동체 회복을 통한 농촌지역의 인구유입과 경제 활성화 도모 등 기본소득 정책분석 효과를 입증하는 시범사업이다.


연천군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선정을 위해 군수 사업설명보고, 부군수 주재 면장회의 개최, 연천군 의회 사전설명을 실시했다. 연천군은 자체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청산면을 도에 추전했다. 경기도는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 농촌기본소득 1차 전문가 심사에서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 가평군 북면, 파주시 파평면, 여주시 산북면 4개 면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연천군 청산면이 최정선정 된 것이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2개월동안 사전조사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외국인을 포함해 청산면 실거주자(11월말 3,880)들에게 지역화폐 1인당 15만원씩 5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주민들은 중복해서 받을수 없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전준비 철저하게 준비해 내년 3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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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9 17: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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