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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내년 1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득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08월 지자체 최초로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해 왔으나 낮은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3인가구 기준 6,292천원 이하인 가구로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고양시 1년 이상 거주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관련 인용결정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소득기준 확대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과(031-8075-3327)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0-900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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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7 2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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