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경기(안성)=전순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은 2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활동내역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면서 "지지서명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당심 증거를 보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밴드에 썼던 글과 시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공모했다거나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선거법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했다"면서 "이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A씨 등 11명과 공모해 지난 1월 중순부터 말까지 선거구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았고, B씨와 공모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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