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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세무과 전 직원이 나서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처인구가 이처럼 세무과 전직원을 동원해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는 것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8월말 기준 처인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9,576건에 2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241억원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이 기간 세무과 전 직원을 5개조로 편성해 야간에 주택과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시 주간 영치반을 운영해 영치작업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처인구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하면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하고, 미이행 시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시키고 견인해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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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5 1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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