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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다.


동두천시는 「도로교통법」제12조(일명 민식이법)」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 7억원을 확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11개소 주변) 내 로고젝터, 교통신호등,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표지 등을 확대 설치하였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감속을 유도하도록 노면표지와 보호구역 표지판 개선 및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였고,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 및 보행환경을 위하여 신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펜스 및 횡단보도 설치, 통학로 유색 도색으로 안전한 등·하교길을 조성하였다.


또한, 보산초등학교와 송내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대기 중 서있는 어린이들이 더욱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옐로카펫을 설치하였으며, 생연초등학교 정문 앞 등 13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동초교 후문 앞 등 2개소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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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3 2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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