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과 운송원가 감소 등에 따라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원가산정 전문 용역기관인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1년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결과를 검토한 데 따른 결정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4조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11조에서는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는 2년 전인 지난 20195월 적정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 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용역 결과, 대당 운송원가는 2021년 기준 23670원으로 2018246,352원 보다 6.37%(15,6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202011일부터 시행됐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운수 종사자들의 평균 인건비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에서는 현 운임·요율 체계 하에서 영업률 개선 등을 통한 운송원가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용역사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수렴하고, 정부의 공공물가 안정 정책을 수용해 연내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 용역 보고 과정에서 나온 코로나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내년에는 유류비 상승 등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 운임·요율을 보완 조정할 방침이다.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 등 환경 변화와 수도권 조정상황을 고려해 조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물가 안정의 필요성과 운송원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이를 면밀히 파악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1-30 08:46: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