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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동절기 노숙인 동사·화재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관기관 간 업무 매뉴얼 공유로 원활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의왕경찰서, 소방방재기관, 계요병원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해 기관별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고, 노숙인에 대한 응급처치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기정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동절기 노숙인 보호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노숙인이 보호대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숙인 발견 시, 일반적인 노숙인은 경찰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인계하고, 시청은 필요할 경우 응급잠자리를 제공하며, 소방서는 경찰이나 시청 요청 시 현장 출동해 응급구호 필요성을 확인한다.

 

응급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정신질환 노숙인은 경찰이 자·타해 위험을 확인하고, 시청과 소방서와 협조하여 행려환자 여부를 검토한 후 응급 구호여부를 판단해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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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6 1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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