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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폭언폭행 근절스티커(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시청 열린민원실을 비롯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차량등록 민원실 등에 근무하는 민원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폭언·폭행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시 관내 각 기관·부서에 폭언·폭행 예방을 위한 홍보용 스티커를 600매 제작·배포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욕설과 인격 모독, 상습 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 배치, 통화 녹음 전화기 비치, CCTV 녹화 설치 등의 예방 활동을 조치했다.

 

시는 악성민원 피해자 발생 시 심리치료와 의료비 지급, 휴가 지원 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송미희 시흥시의원이 최근 단독 발의해, 오는 12월 의회심사를 앞두고 있다. 동 조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임시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직원도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배려했다.

 

박광목 시흥시 행정국장은 공무수행 중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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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2 09: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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