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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을 완료했다

명찰패용 및 QR코드 대상은 이천시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인등 460여명과 중개업소 436개소이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소속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고, 중개사무소에 부착되는 QR코드 스티커는 스마트폰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줘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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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9 1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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