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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1일 시행 ..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 기사등록 2021-11-01 08: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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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그간 발표된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1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는 이번 지침 시행에 앞서 올해 2월부터 제정안 마련에 착수, 이어 입법예(2021. 6. 23.~ 7. 12.)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8일 예규 발령 후 이번에 확정·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적용 범위는 도의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기관도 포함된다.


이번 지침은 도 차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도입은 물론,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시행기관의 자율과 책임아래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제123항에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검토 의무화조항을 포함시켰다.


예정가격 원가 산정 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공사비를 검토·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 설계내역을 각각 산출해 조정 후 이를 적정성 검토 의뢰 시 제출토록 규정했다.


또한 제152항에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 건설에 한해 반드시 토지사용권 확보 완료 후 착공하도록 규정해 간접비 발생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 국지도 건설사업은 도의 지침이 아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는다.


도는 이번 지침이 엄격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11월부터 시군·공공기관 등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상시 상담창구(도로정책과 031-8030-3851, 3)를 운영해 제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은 도민의 세금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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