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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장곡로 147)20214/4분기 다이옥신 측정을 오는 112일에 실시한다.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 및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연 4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측정하고 있으며 20214/4분기 측정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측정한다.

 

20213/4분기 다이옥신 측정치는 1호기 0.003ng-TEQ/S , 2호기 0.004ng-TEQ/S 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0.1ng-TEQ/S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매우 안전하고 친환경 시설로서 나타났다.

 

박현창 자원순환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보수를 시행하고 철저한 시설관리 및 최적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을 통해 다이옥신뿐만아니라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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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8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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