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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노후된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건축물의 소유자가 점검신청을 하면 주요 부재 구조적 균열 및 변형, 담장·옹벽의 안전상태를 확인 후 유지관리방안 등을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필요시 크랙 게이지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3월부터 점검신청을 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33개소에 대해 육안점검 실시 후 건축물관리 개선방안 및 보수·보강방법 등을 안내하고,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지원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은 대부분 전문관리자가 없고 그동안 건축물 균열 등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점검받거나 보수를 진행하지 못하여 인근 주민들까지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번 점검을 통해 전문가가 점검뿐 아니라 점검 후 유지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후화된 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 점검신청서는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로 방문하여 직접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 부서 자료실(www.uj4u.net>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부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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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6 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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