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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10일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방역지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유행 지속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조치가 이루어지고 주말에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시는 지난 10(일요일) 동두천농협 하나로마트·롯데마트 동두천점·홈플러스익스프레스 동두천지행점·GS더프레시 동두천점을 방문하여 방역수칙 게시, 직원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소독·환기 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96일자로 개편된 방역수칙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출입자명부 작성(의무준대규모점포 출입자명부 작성(권고)’준수여부를 점검하여 QR코드 체크인 및 수기명부 비치 여부를 확인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밀집도가 높은 대규모점포의 시설관리자·종사자·이용자 모두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힘든 시기에도 시민의 안전한 장보기를 위한 방역 협조 이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빈틈없는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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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2 11: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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