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태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
  • 기사등록 2021-10-06 21:45:00
  • 기사수정 2021-10-06 21:48:46
기사수정


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6일(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태환 의원은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비용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도민의 생활 체육 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걷기 활성화를 통해 자가 생성 ‘건강백신’적용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도 높이고, ‘화학백신’ 접종 순차를 기다리는 도민의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장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사업 추진전략, 걷기 앱의 개발·유지보수·보급 방안,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수립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끝으로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만의 걷기 고유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도민이 걷기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고, 경기도 시·군의 관광산업도 활성화시켜 행복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0-06 21:45: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