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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오는 22일까지 불법 주기 건설기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9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정장소를 벗어나 주기해 놓은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주기할 수 있음에도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에 불법 주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는 보행로나 우회전 차로를 운전자의 시야에서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데다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3개 조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차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하고, 2차 적발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건설기계 불법 주기 구간에 현수막을 달아 계도하고, 주민들의 신고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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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5 1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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