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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규모 건물의 경우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하기에,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정기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경과된 조적, 목구조의 소규모 노후 주택 119개소이다.


점검 방법은 3단계로 실시할 예정으로 ▲ 1차 건축과 전문인력인 건축사와 함께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점검 실시 ▲ 1차 결과에 따라 필요시 2차로 구조 전문분야자문위원과 함께 장비활용 점검 실시 ▲ 2차 결과에 따라 미흡 또는 불량 판정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정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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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8 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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