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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포시 맑은물사업소는 환지방식으로 진행 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별 건축주가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연내 환급을 실시 한다 밝혔다.

 

이번 환급 조치는 도시개발사업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주체는 그 원인을 발생시킨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되며, 개별 건축주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이며, 이에 는 지난 7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급 대상이 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풍무2지구, 걸포2지구, 걸포3지구, 향산지구, 신곡6지구의 총 5개 지구이며, 급신청서 접수기간 동안 대상자들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파악하여 환급안내문을 괄 발송하고 개인별 문자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하여 대상자들이 모두 환급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2021101일부터 20일간 접수 할 예정이며,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환급신청서와 납부자 명의로 된 통장사본이다.

 

환급신청서는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청서류는 맑은물사업소 수도과로 방문, 우편, 팩스(031-980-5139)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은 11월까지 진행 될 예정으로, 기타사항은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31-980-5695)로 문의하면 된다.

 

맑은물사업소장은 원활히 환급이 진행 될 수 있도록 102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수도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한 분도 빠짐없이 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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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7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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