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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CCTV (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금촌초등학교, 능안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27일부터 단속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시는 9월 초에, 금촌초 2개소, 능안초, 임진초, 새금초, 금신초, 금릉초, 송화초, 검산초, 교하초, 지산초, 두일초 2개소, 동패초 2개소, 운광초, 해솔초, 한빛초 등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18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CCTV를 설치했다.

 

또한 파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차량 통행량이 많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14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전현정 도시경관과장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어린이가 즐겁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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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7 1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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