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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올해 9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366194, 218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대비 8.83%, 177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 대상은 지난 61일 기준 주택(2기분) 또는 토지 소유자로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 앱 등에서 가능하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감면 신청도 꼭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 1,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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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15 23: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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