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평택시장)는 지난 14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2022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0,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0,060)보다 3.4%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최저임금(시급 9,160)보다 13.5% 높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2022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2개 분야(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 노사민정 협력사업) 12개 세부사업(청년 고용환경 개선 및 홍보사업 등)을 의결했으며, 향후 다양한 노사상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9-15 23:29: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