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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 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지역 내 732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91일부터 23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토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며, 1029일 결정·공시한다.


권순덕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031-8036-73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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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1 1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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