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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지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고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연일 2,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업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선제검사(PCR검사) 행정명령 대상은 관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포함), PC,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고양시 소재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PC,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는 오는 98()까지 1차 검사를, 922()까지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2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제외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으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결과는 24시간 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을 위반하여 감염이 발생한 경우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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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31 2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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