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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16183건을 대상으로 2017년도 9월 재산세 등 772억여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주택(1/2) 토지이며 납부기한은 1010일까지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며 특히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를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으로 9월 부과되는 재산세도 스마트 고지서로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CD/ATM)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광주시의 귀중한 재원으로 추석연휴 등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부과·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세정과 재산세팀(031-760-2798, 21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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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2 1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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