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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수급자 신청 가구가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녀) 가구가 고소득(1, 세전), 고재산(9억초과)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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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3 2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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