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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약 24,000여명이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월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되며 그 외의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는 81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정보 및 계좌 확인 후 824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에게는 9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심재균 복지지원과장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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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0 21: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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