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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세무행정 하면 어려운 법률용어, 까다로운 절차, 무뚝뚝한 공무원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하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의정부시 징수과에서는 몸과 마음이 지친 납세자에게 다가가기 쉬운 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전국 최초 세무민원실 「하나로 창구」 시행

 의정부시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세무민원실을 하나로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등 각각 나누어져 있던 업무를 이처럼 통합하여 하나로 창구로 운영하는 것은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증명 발급의 업무를 처리하는 1~3번 창구, 종합소득세소득분, 양도소득분 업무를 일괄처리 하는 4~6번 창구로 통합하여 양쪽 창구에서 오시는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줄지어 기다리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도입된‘민원대기 순번시스템’을 세무민원실에도 도입했다. 이는 하나로창구와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의정부시는 여권민원실, 동주민센터에 이어 세무민원실까지 더해져 전국 최초‘종합 민원인 대기현황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 


푸르른 세무민원실 조성

 지난 3월 경기도 「2021년 지방세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으로 받은 시상금으로 의정부시 민선7기 역점 사업인 G&B 프로젝트에 걸맞은 푸르른 세무민원실을 조성했다. 


 민원실로 통하는 복도에 화단을 설치하고, 벽면에는 생이끼와 화초, 벚나무 등으로 작은 정원을 꾸며 구성했다. 천장 및 민원창구 아래 좁은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인조 선인장과 조명으로 장식하고, 기장대 위에도 작은 화초를 이용하여 아담하게 조성했다.


 의정부시 세무민원실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업무를 보거나 잠시 기다릴 때 푸르른 민원실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직원들 역시 쾌적한 환경으로 잠시나마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추진

 기업들은 “세무조사”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먹는 것이 현실이다.


“영세한 기업인데도 몇억씩 추징당했다.”, “털어서 뭔지 안 나는 기업 없더라.” 등의 과장된 말들로 기업들은 세무조사를‘저승사자가 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세무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시는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과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된 세원의 추징뿐 아니라, 선제적 예방정책을 추진하여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도 줄이고 시 재정 수입도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저승사자가 아닌 납세자의 조력자로서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세무조사 절차 중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 조사 연기신청, 납세자보호관에 권리보호 요청, 세무공무원 교체 요구, 세무조사 결과 서면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서면 조사 등이 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는 마을 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시 홈페이지에도 무료 세무 상담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언제든지 이용 할 수 있다.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

 “소액일지라도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납세자 의식 개선을 통한 조세 정의의 실현 및 성실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9년도에 체납자 실태 조사 사업을 시작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직접 실태 조사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이 소액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파악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또는 복지 연계를 시행하여 조세 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자 보호에 기여 하였다.


 2021년에는 체납관리단원 90명을 채용하여 6월 1일부터 6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혹서기로 8월 15일까지는 임시휴업을 가진 후 다시 체납조사 업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경기도 세무행정 평가‘우수’기관 선정

 한편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20년 실적)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및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체납처분(공매, 번호판영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체납관리단 채용, 실태 조사 추진실적 및 기관장 관심도 5개 분야 19개 항목을 종합평가 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 체납관리단을 83명 채용하여, 맞춤형 징수를 통한 체납 징수율 향상 및 증세 없는 복지재원을 마련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및 생계지원 등 복지 연계를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체납자들에게 마스크 12,500개를 전달했다. 이뿐 아니라 상습·고의적 고액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정리 실적을 향상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는 법인 세무조사 수행정도, 추전실적 및 직무환경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여 5개 분야 및 3개의 가·감점 항목으로 평가됐다. 의정부시는 2020년 세무조사 실적으로 236개 법인을 조사해 1,538백만 원을 추징하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시는 최대한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체납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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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0 2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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