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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1-08-02 08:16:15
  • 기사수정 2021-08-02 0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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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2019년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자문단을 수행‧운영하는 등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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