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철거후 모습(사진=이천시 제공)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관내 대형 불법 야립 간판 철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관내 대형 야립 간판 5개를 철거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이러한 광고물 철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대부분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광고물이 많아 철거 진행에 차질이 많았다.

 

그 중 90년대초 설치(추정)된 마장휴게소 근처의 대형 불법 야립 간판은 소유주를 알 수 없어 20년간 방치되어 왔는데 최근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민원을 해결하였다.

또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철거비용도 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철거하였다.

 

한편 또 다른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대형 야립 간판 4개에 대해서는 철거 계고장을 발부하여 자진철거 하였다.

 

시의 이러한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의 의식이 살아있으면 불법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7-30 22:53: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