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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오는 82일부터 19일까지 청년저축계좌 3기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 중인 청년(15세 이상, 39세 이하)이 있다면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육이수(1, 3),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서류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통장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저축계좌 담당자에게 문의 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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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9 1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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