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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미용, 목욕장 등) 5897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집중점검을 지속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시는 정부합동(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주·야간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광주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총 67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운영시간제한(22시 이후) 및 집합금지명령 위반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위반 출입자 명부 관리 미 작성 등이며 시는 업소의 위반행위 정도·고의성·방역수칙 준수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안내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금지 위반업소 2개소 형사고발, 방역수칙 위반업소 46개소 업소당 150만원, 사적모임금지 위반 19(이용자 165명 대상)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봄철 관광지 및 공원일대 시설 177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전자출입명부(QR코드) 미 설치 시설 2544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단감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해 왔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카페, 목욕장, ·미용, 숙박업)을 대상으로 광주시 특별피해업종 재난지원금을 집합금지업소(업소당 100만원) 및 영업제한업소(업소당 50만원) 4451개소를 대상으로 228200 0

  • 기사등록 2021-07-28 2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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